초급~중급 허리 통증 완화 스트레칭 루틴

기존에 ISA, 연금저축, IRP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이연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복리 효과도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 | 기존 방식 (2024년까지) | 개편 방식 (2025년 이후) |
---|---|---|
미국기업 배당금 지급 | 100만원 | 100만원 |
미국정부 배당소득세 | -15만원 (15%) | -15만원 (15%) |
ETF 운용사 수령 배당금 | 85만원 | 85만원 |
국세청 환급 | +15만원 (배당소득세 선환급) |
없음 |
ETF 운용사의 분배금 공시 기준 | 100만원 | 85만원 |
일반계좌 수령 배당금 | 84.6만원 (배당소득세 15.4% 공제) |
84.6만원 (배당소득세 15.4% 공제) |
절세계좌 수령 배당금 | 100만원 | 85만원 |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하게 되며,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연금소득세(3~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배당 ETF 투자는 과거보다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대체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대표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해외주식형 ETF 과세 개편은 절세계좌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절세계좌를 활용한 배당소득세 이연 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며, 연금계좌에서는 이중과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존 전략을 점검하고, 보다 세금 효율성이 높은 투자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