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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산업(반도체, AI, 방위산업 등)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20%로 환원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p 인상되어 최고 25%로 복귀합니다.
개인 투자자: 연간 배당소득이 1억 원인 경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대 49.5% 과세되던 것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선택 시 38.5%로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가 1천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근로자: 자녀 2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연간 약 48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대기업: 과세표준이 3천억 원 초과인 기업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연간 과세 부담이 약 1%p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과표 1조 원인 기업은 세금이 약 100억 원 늘어납니다.
제조업: 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 투자금액의 최대 10%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고배당 기업 비중을 늘려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하고,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단기매매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을 유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 기간(최대 15년)을 활용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변화 |
---|---|---|---|
법인세율(최고) | 24% | 25% | +1%p 인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 50억 원 | 10억 원 | 강화 |
증권거래세율 | 0.15% (코스닥) | 0.20% (코스피·코스닥) | 상향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 확대 |
사업계획 미이행 시 종부세 추징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체납 기준 금액도 상향되어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관세, 부가세 절차는 간소화되며 자료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민생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함께 법인세 및 거래세 인상 등 세입 확충을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소득구간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